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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CH(포항공과대학교) 합성생물학연구실 박사후연구원 채용 공고



POSTECH(포항공과대학교) 합성생물학연구실에서는 박사후연구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. 


1. 채용인원: O명


2. 채용분야: 박사후연구원


3. 자격요건/우대사항


 - 학력: 박사 학위 소지자

 - 경력: 신입/경력 (연수 무관)

 - 관련 분야 경력우대

 - 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증빙서류 제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

 - 외국인은 한국어 가능자 우대


4. 연구분야


 - 합성생물학 기반 유전자 회로 제작

 - 분자진단 기술 개발

 - 대사공학 연구


5. 근무/대우조건


 - 신분: 연구계약직

 - 계약기간: 프로젝트 완성기간 內 1년 단위로 재계약(*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 결정)

 ※ 수습기간운영: 연구계약직으로서 갖추어야 할 직무수행태도, 직무수행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해 최초 임용일로부터 3개월간 수습 기간을 운영할 수 있음

 - 근무요일/시간: 주 5일(월~금) 오전 9시 ~ 오후 6시

 - 근무지역: 경북 포항시 남구 청암로 77 포항공과대학교

 - 보수: 협의 후 결정

 - 기타 근로조건은 본 대학 연구계약직 인사세칙에 의함 


6. 전형절차


 - 1차: 서류전형(합격여부 개별 통보)

 - 2차: 면접전형(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)


7. 제출서류


 -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(대학 양식)  

 - 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

 - 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
 - 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
 - 기타 지원자의 능력을 평가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 

 ※ 서류접수시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바람

 (이메일 제목형식 및 scan file 제목: "POSTECH OOO 입사지원서_00분야_이름”) 


8. 접수기간 및 방법


 - 접수기간: 2025.02.10(월) ~ 상시모집

 - 제출방법: 담당자 e-mail 접수 (jeongwook@postech.ac.kr)

 ☞ 지원서는 접수기간 내 e-mail 접수만 인정하며, 그 외의 방법으로 제출된 사항은 불인정하오니  유의 바랍니다

 - 문의사항: jeongwook@postech.ac.kr


9. 기타

 

- 입사지원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

 - POSTECH(포항공과대학교) 근무 경력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
  - 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구직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 후 채용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

 - 본 대학에서 근무하다 징계로 해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, 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 3년이 지나지 아니한 자는 채용될 수 없습니다. 


10. 제출서류 반환안내



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


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


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 다만, 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 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
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

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
④ 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 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

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 다.


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